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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간석홈플러스 방면에서 인천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9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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