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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편취 금액 인출 및 송금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체크카드 전달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먼저 앱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C은행 계좌(E)에 26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89만 원, I 명의 C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9. 12. K 명의 L은행 계좌(M)로 3회에 걸쳐 1,588만 원(400만 원, 600만 원, 588만 원) 등 합계 2,83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11.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건물 앞에서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C은행 비산동지점에서 38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8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11.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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