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D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 A, B, C, D은 피고 평택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02가단943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1. 29. “피고 평택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0.825/165에 관하여 각 2002. 8.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 7.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평택시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평택시는 원고들의 소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D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소는 종전 판결에서의 당사자와 청구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원고들로서는 확정된 종전 판결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원고 A, B, D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각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C이 2015. 8. 25. 원고 E에게 자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16/165 지분 중 2/165를 매도하여 2015. 10. 1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종전 판결 변론종결일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C, E의 각 소에 대한 피고 평택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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