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정장현)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변론종결
2018.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는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28. 소외 1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2. 10. 6. 접수 제3779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야도 등본과 임야대장에도 위 토지가 현재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982. 8. 1. 이 사건 토지의 표시가 누락된 평택군 팽성면 근내지구 주1) 종전도 (이하 ‘이 사건 종전도’라 한다)에 기초하여 근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80. 1. 23. 경지정리환지계획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평택시 (주소 3 생략) 답 6006㎡의 일부로 포함된 내용의 지적도가 작성되었고, 현재 등기부상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라. 피고 평택시는 2015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해왔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 평택시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상록수는 위 토지가 포함됨을 전제로, 평택시 (주소 3 생략) 답 6006㎡(이하 ‘○○○ ○○○ 답’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가 교부되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관하여 환지가 교부되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 공사가 작성한 이 사건 종전도에 위 토지의 표시가 누락되었고, 피고 평택시는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산금을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환지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한 96,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다.
그렇다면 피고 평택시는 1.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시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평택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한 96,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평택시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평택시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할 수 없고, 설령 피고 평택시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비추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종전도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가 교부되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비추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환지처분에 관하여,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각 필별 환지명세, 청산금명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명세,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1항 ),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 위 환지계획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농지개량확정도와 농지개량지구종전도가 있으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1982. 3. 2. 농수산부령 제8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수산부장관은 위와 같이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 ).
나.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
다. 이 사건 환지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종전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마치 평택시 (주소 2 생략)(이하 리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나 있고, 위 토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의 결과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종래 위치하던 곳을 포함하여 ○○○ ○○○ 답으로 구획된 사실,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작성된 이동지조서(을나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환지처분에 관하여 권리면적율은 0.893073334인 사실, 위 환지처분 전 소외 2 소유의 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536㎡, (주소 5 생략) 답 1,134㎡, (주소 6 생략) 답 876㎡, (주소 7 생략) 답 336㎡, (주소 8 생략) 답 2,022㎡, (주소 2 생략) 답 3,256㎡의 총 면적은 8,160㎡(=536㎡ + 1,134㎡ + 876㎡ + 336㎡ + 2,022㎡ + 3,256㎡), 권리지적은 7,287㎡(=8,160㎡ × 0.893073334, 1단위 미만 버림)이고, 위 환지처분 후 소외 2 소유의 토지는 (주소 9 생략) 답 1,828㎡, ○○○ ○○○ 답 6,006㎡으로 총 면적은 7,834㎡가 되어 소외 2는 피고 공사에게 청산금 576,572원을 납입한 사실, 임야도 등본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가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 을나 제3, 9,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규정, 법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지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종전도에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주소 2 생략) 답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나 있고, 환지처분 구역 내 토지이기는 하나,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위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평택시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였고, 주식회사 상록수에게 ○○○ ○○○ 답에 관한 건축허가를 발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달리 임야대장에는 권리변동에 관한 효력이 없는 점, 피고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가 ○○○ ○○○ 답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평택시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위 종전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의 구획된 독립 토지로 표시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토지가 (주소 2 생략) 답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