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05.25 2010고단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노동조합 F본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F본부 G지부 부산지회(이하 ‘H노조 부산지회’라고 한다)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H노조 부산지회가 2009. 6. 24.에, E노동조합 F본부 G지부 울산지회(이하 ‘H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가 2009. 6. 27.에 각 설립되어 사용자인 I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J업체 및 I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J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후 H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H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경험이 없어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피고인 A, C 등 E노동조합 부산본부 간부들이 처음부터 H노조 부산지회장인 피고인 B, H노조 울산지회장 K과 함께 H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의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1. 피고인 B, C의 2009. 8. 20.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집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2009. 8. 20. 집회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2009. 8.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 인도에서 음향시설 및 영상장치 등을 설치한 다음 ‘고용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잃어버린 30년 J선원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및 '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