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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세류고가차도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7매(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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