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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6. 23:26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길에서 같은 동 외환은행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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