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3:26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길에서 같은 동 외환은행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