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느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 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4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