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느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 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4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