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84 (2011.11.25)
제목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식당 등을 운영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양도한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구단1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강BB는 2004. 3. 13. 박CC로부터 광주시 OO리 000 임야 4,260㎡와 같은 리 000 임야 5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 19. 다시 이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8. 31.부터 2010. 9. 29.까지 원고와 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묘지이장 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목공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1. 2. 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이 아년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김EE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와 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CC가 인허가가 다 된 것이라 하여 매수해 평생 노후생활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사를 하였는데, 도저히 자금이 감당이 안 되어 이FF에게 다시 매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 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것 이외에 1988. 12.
"20. 취득한 광주시 실촌면 OO리 0000 도로 11.25㎡ , 같은 리 0000 도로 25.75㎡, 같은 리 0000 전 21.625㎡ , 같은 리 226-9 전 0.375㎡, 같은 리 0000답 23.75㎡ (이하 '이 사건 각 유사리 토지'라고 한다)를 2004. 12. 4. 양도하고,1997. 11. 20. 취득한 광주시 실촌면 000 대 520㎡(이하 '이 사건 GG리 토지'라고 한다)를 2004. 5. 10. 양도하고, 2004. 5. 6. 취득한 광주시 설촌면 GG리 389 지상 1층 주택 (이하 '이 사건 GG리 주택'이라고 한다)을 2004. 5. 10. 양도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PP리 토지는 모두 실제 원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가 속한 종중 소유의 토지이고, 이 사건 GG리 토지 및 주택은 원고가 토지만 양도한 것이고 주택은 매수인이 신축을 한 것이다.",③ 원고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2001.8. 29.부터 2007. 6. 30.까지 소매업・요식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HH정육점 및 식당을 운영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필요 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DD, 강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김EE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원고와 강BB가 유DD과 검EE에게 토목공사비 00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지급한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각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1내지 15)는 모두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인 2004. 3. 13.부터 2004. 5. 19.까지 사이에 발급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06. 1. 31.부터 2006. 7. 31.까지 사이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이FF에게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③ 이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후 공사비로 약 1억원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