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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정14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7:30경 김포시 수기로 67-50 현대힐스테이트 1단지 113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찾기 위해 경보음을 계속 울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39세)과 왜 쳐다보냐며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현대힐스테이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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