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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2:4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5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밑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배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자필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위 진술에 부합하는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체격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정 차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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