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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나212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3. 11. 30. 접수 제570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28. 11. 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 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0. 3. 6.경 C도시계획도로(소로 1류)로 결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도로관리청이 되어 점유,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정 변경으로 인한 권리주장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면서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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