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28 2013가단6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는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가 2008. 2. 19.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08. 6. 17., 이자는 연 24%로 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08.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