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피고는 2014. 9. 13. 거제시 C건물, 제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다고 통지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현관문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다고 통지한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임차 당시 피고로부터 열쇠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이 사건 주택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출입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11. 21.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다음 날인 2016.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