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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회계전문가이고, 내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인도에서 D 박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은 거액의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내가 그 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고, 이미 60억 원은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위 자금을 한국으로 직접 들여오기 어려워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가져올 예정이다. 내가 홍콩에서 필요한 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였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므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3. 31.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며, 일이 잘 풀리면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해외로부터 60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온 바가 없었고, 해외로부터 국내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뚜렷한 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하고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인도시장 개척 추진 방안

1. 수사보고 참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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