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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2년 4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건물 2 층에서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영업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베트남 M 개발사업은 현지 투자회사인 N 회사와 공동사업 투자계약만 체결되어 있을 뿐 사업의 초기 공사에 필요한 기초 자금 60억 원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O 주식회사와 피에프 (PF) 자금 대출 협상 등에 대한 투자 자문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사실도 없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6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등 해외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고 사업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 여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 고단 2733』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F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F에게 “2014. 12. 23. O 주식회사에서 피에프 (PF) 자금으로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이 되 서, 그 자금으로 베트남 롱 안성 부근의 72만평 부지에서 M 산업단지 내 주거지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베트남 공동 시행 투자회사인 N 회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5. 8. 경 착공식을 시행하여 2015. 12. 하순경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 개발사업은 리스크( 위험부담) 가 없고 1,20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

M 개발사업 지분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100% 보장하여 늦어도 2015. 10. 중순경까지 반환하고, 원금에 대한 10 배 수익금을 2016. 1. 경부터 2016. 3. 하순까지 나누어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F는 그 말을 믿고 위 개발사업 지분 투자금으로 2015. 4. 10. 경 3,3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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