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