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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52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F 임야 26,479㎡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김해시 F 임야 26,479㎡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10. 15. 접수 제86959호로 2003. 10.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D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18. 접수 제48454호로 2005. 5.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E에게 2005. 6. 28. 접수 제63462호로 2005. 6.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나. A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205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설정계약일인 2003. 10. 14.,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설정계약일인 2005. 5. 18.,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설정계약일인 2005. 6. 28.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2,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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