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81771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0. ‘D는 위 F은행에게 12,860,056원 및 그 중 11,654,791원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3.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9. 8. 19. 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8. 21. D에게 송달되었다.
다. D는 2007. 6. 25.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주지방법원 2007. 6. 27. 접수 제480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D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계약일인 2007. 6. 25.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4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8. 이후에도 피고는 D에게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의 특질이 장래에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