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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27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81771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0. ‘D는 위 F은행에게 12,860,056원 및 그 중 11,654,791원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3.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9. 8. 19. 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8. 21. D에게 송달되었다.

다. D는 2007. 6. 25.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주지방법원 2007. 6. 27. 접수 제480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D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계약일인 2007. 6. 25.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4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8. 이후에도 피고는 D에게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의 특질이 장래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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