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1656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8. 2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8. 12. 28. 김해시 C 임야 165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8. 20.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2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14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10. 1. D,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2. 26. 창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8.경 원고에게 ‘집안 선산인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생들에게 보여주면, 동생들이 원고의 부채를 변제하려고 원고에게 돈을 줄테니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2011. 5. 19.경 피고와 사이에 발생한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14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도부터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