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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도로를 삼양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삼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인 안전지대표시가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의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삼양시장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안전지대표시가 그려진 부분으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며 안전지대표시 부분에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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