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시흥시 정왕동 1812-8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인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