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우디 S8을 구매한 후 되팔아 빌려준 원금에 수익을 덧붙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구매할 차량을 확보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약 1,4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누범전과 외에도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마지막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