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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67350
기타(연체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06,640.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6.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서대문구 D 대 373.7㎡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피고의 환급금에 관한 의결 등 제22조(조합원분양) ① 피고(이하 이 표에서 ‘갑’이라 한다)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30일내에 분양계약을 한다.

② 갑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갑의 조합원에게 고지하고 조합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조합원 분양가를 참작하여 일반분양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환급금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공사기간을 6회 균등 분할한 시점 조합원의 경우 5, 6회차 잔금 이월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만료일 중 선 도래일 조합원 납부금액 부담(환급)금액×20% 부담(환급)금액의 10%×4회 부담(환급)금액×40% 일반분양 납부금액 일반분양금액×20% 일반분양금액 10%×6회 일반분양금액×20% 피고는 2009. 11. 26.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부담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제13조(분담금 납부방법 및 연체율 적용)

1. 분담금 납부 및 환급금 지급 방법 ☞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납부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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