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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8866
총회개최금지
주문

1. 피고가 2018. 4. 7. 2018년도 조합원 정기 총회에서 한 ‘제6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이유

... 분담ㆍ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1) 【공동주택(아파트)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총수입 - 총지출) ÷ 조합 전체 대지지분 × 조합원 개인 대지지분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2) 【상가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조합원 개인 종전 자산 평가액 × {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권리가액/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종전가액(평균)}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과 소유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에 따름

다. 기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4. 8. 23.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ㆍ결의하였고 2014. 9.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그 중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환급금 산정기준

나. 근린생활시설(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

1. 상가 조합원의 세대별 부담금(환급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상가의 조합원 분양가 및 조합원 대물변제 비율, 권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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