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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814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58,579.9m²에서 ‘D(아파트)’를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8.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E, F, G, H 4인(공동명의자)에게 위 ‘D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급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866,707,320원과 조합원 분양가액 484,950,000원의 차액인 381,757,320원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제1조 [분담금 및 납부방법] ① “갑(피고)”은 “을(E, F, G, H)”에게 위 표시재산(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하고 “을”은 위 표시재산을 공급받기 위하여 아래에 정한 분담금을 제⑤항의 “갑”과 “병(시공자인 J 주식회사)”이 공동으로 개설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기된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권리가’,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4. 07.)상에 기재된 용어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K기관에서 추첨한 동ㆍ호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구분 조합원 분양가(A) 조합원 권리가 (종전평가금액 비례율) (B) 분담금(환급금) (C) = (A-B) 비고 금액 484,950,000 866,707,320 -381,757,320 분담금(-)은 환급금임 (금액 단위: 원) ② “갑”은 분담금이 “-”인 “을”이 계약시 제출한 조합원 명의 통장사본에 제④항의 납부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단, 환급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또는 공휴일처럼 은행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입주지정기간은 향후 “갑”과 “병”이 정하여 “을”에게 개별 통보키로 한다.

④ 분담금 납부 및 환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납부일자보다 선납 시 선납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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