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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31695
총회개최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균등하게 분담ㆍ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1) 공동주택(아파트)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총수입 - 총지출) ÷ 조합 전체 대지지분 × 조합원 개인 대지지분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2) 상가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조합원 개인 종전자산 평가액 × {(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권리가액 / 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종전가액(평균)}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 *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과 소유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는 그에 따름 [3] 피고는 2014. 8. 23.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ㆍ결의하고, 2014. 9.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기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환급금 산정기준

나. 근린생활시설(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

1. 상가 조합원의 세대별 부담금(환급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상가의 조합원 분양가 및 조합원 대물변제 비율, 권리가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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