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 공장의 연마 실 직원으로, 작업 중인 연마기가 안전하게 작동되는 지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2 경 공장 연 마실 내 작업 중인 기계들을 살펴보고 작업 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무자는 연 마실 내에서 대기하며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연 마실을 이탈하여 TV를 시청하는 등 작업 관리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작업 중에 과열된 연마기로 인해 발생한 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연마기 5대, 옆 건물 지하 1 층, 지상 1, 2 층에 위치한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원단 및 제품 시가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화재현장 조사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사건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 받는 보수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과거 연마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마기 작업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여부도 미 정인 등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