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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3 2018고단1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보험을 통해 손해액이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전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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