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
판결요지
자신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시킨 건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건축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축자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명의의 이 사건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있는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이승용외 15인
피고, 항소인
김봉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재흥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가합919 계약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1. 12. 4.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을 제1호증의 1(판결정본), 2(송달증명원), 3(확정증명원), 을 2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2(접수증), 을 3호증(현장조사서), 을 4호증(공문), 을 5호증(건축허가확인원), 원심증인 최석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계약서), 갑 5호증(통고서), 갑 8호증(각서), 갑9호증의 1 내지 20(각 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서정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확인서), 갑 12호증(지불각서),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최석철, 서정원, 당심증인 유천웅(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1. 11. 27.에 소외 재흥상사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동원 80가합919 계약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동원이 1981. 12.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원 같은달 4. 접수 제57476호로서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인천 남구 주안동 1472 지상 기존 2층 건물 위에 새로이 건립된 3층 부분으로서 1, 2층과는 구분되어 독립한 1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기존 2층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1, 2층 각 건평 1,059.84평방미터이고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인데, 소외 최석철은 1978. 8. 11.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층 건물 옥상위에 건평 321평 규모의 상인용 숙소 20동을 건립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한 권리를 설정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권리에 대한 댓가로서 금 26,000,000원을 지급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금 2,600,000원을 지급하고, 금 2,600,000원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검정통과시에, 금 21,000,000원(잔여액은 금 20,800,000원이나 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은 같은해 10. 10.까지 지급하기로하며, 분양업무는 위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후, 위 최석철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건물은 단순한 나 대지위에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2층 건물위의 3층 옥상바닥에 증축하는 것이어서 건축허가 명의를 기존 2층 건물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앞으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 30. 인천직할시 제627호로서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즈음부터 그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3층 옥상바닥에 연건평 321평의 상인용 숙소 20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1979. 9.경 상인용 숙소 20동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중에서 페인트, 정화조, 수도, 도배공사등 일부 마무리공사를 제외한 골조 및 외벽공사, 내장공사등을 모두 마쳐서 일응 독립한 건물로서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위 최석철은 위와 같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직 미완공된 위 상인용 숙소 20동에 대한 분양업무에 착수하여 1979. 말경까지 15동을 분양하였는 바, 그 내역은 1978. 10. 23. 원고 최용철에게 20호를 금 6,700,000원에, 같은해 12. 29. 소외 유천웅에게 9호를 금 4,800,000원에, 1979. 1. 6. 원고 심순욱에게 8호를 금 6,000,000원에, 같은해 3. 10. 원고 성연복에게 2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해 4. 10. 소외 방혜숙에게 16호를 금 6,500,000원에(위 방혜숙은 같은해 7. 16. 원고 이승용에게 이를 금 6,700,000원에 전매하였다), 원고 이기오에게 같은 4. 10. 같은해 4. 18. 같은해 5. 31. 3회에 걸쳐서 6호, 14호, 15호를 도합 금 10,845,000원에, 같은해 4. 24. 원고 최영규에게 19호를 금 6,700,000원에, 같은해 5. 19. 원고 최옥랑에게 13호를 금 4,600,000원에 (갑 제9호증의 19 계약서에는 최옥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한정수에게 같은해 9. 12. 및 같은 해 11. 2. 각 1동씩을 금 2,000,000원 및 금 3,300,000원에 매도하는 이외에 다른 1동을 매도하여 위 원고에게는 5, 7, 17호를 (위 원고는 1981. 10. 1. 원고 김윤덕에게 7호를 금 4,000,000원에 전매하였다), 같은해 10. 11. 원고 노봉용에게 1호를 금 5,000,000원에, 같은해 12. 21. 원고 장수원에게 10호를 금 6,700,000원에 각 분양하였으며, 한편 위 최석철은 그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지상권유사의 권리의 댓가 금 26,000,000원중에서 1978. 8. 11.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금 2,60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같은해 12. 27.까지 6회에 걸쳐서 도합 금 7,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소외 회사의 독촉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던 1979. 3. 6.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대금 19,000,000원을 같은해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채권확보를 해주기 위해 점유는 위 최석철로부터 옮기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20동의 상인용 숙소중 3호, 4호, 11호, 12호 및 18호등 5동을 담보로 내어 놓기로 하며 만일 위 최석철이 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인 위 최석철을 대리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위 잔대금 19,000,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이 되었는데, 위 최석철이 1979. 6. 1. 금 2,000,000원, 같은해 9. 2. 금 1,000,000원, 도합 금 3,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1979. 6. 10. 원고 정영구에 11호를 금 5,500,000원에, 원고 이중남에게 12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해 10. 23. 원고 장순관에게 18호를 금 7,000,000원에, 1981. 1. 1. 원고 정항래에게 3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일자 원고 이남순에게 4호를 금 5,500,000원에 각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위 원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위 잔대금에 충당함으로써(위 5동의 총매매대금은 금 29,000,000원으로서 위 최석철이 미납한 잔대금 16,000,000원을 훨씬 상회한다) 결국 원고들이 위 최석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최석철이 공사중이던 위 상인용 숙소 20동의 건물은 1979. 봄경부터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상태까지 공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순차로 각 홋수별로 입주하게 되었으나, 위 최석철이 1979. 9. 공사중단을 한 이후 위 상인용 숙소는 수도시설등이 미비된 상태이고, 전체 건립된 연면적이 허가된 면적보다 약90평정도 부족하여 인천직할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마치지 아니한 미등기상태에서 입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중 각자의 매수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1. 11. 경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 회사재산을 가압류하려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 2층 건물의 옥상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권리를 설정받아 위 최석철이 그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완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2층 건물이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옥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상태로서 그 건축허가가 위 소외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동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었고, 동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앞서 나온 바와 같이 같은해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으며, 그후 피고가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원이 1981.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동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원 같은달 4. 접수 제57476호로서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게 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피고 및 소외 대한민국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이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는 한편, 위 소외 회사와 피고 및 대한민국 사이의 채권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그동안 준공미필로 인하여 등기를 내지 못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위 소외 회사에 협조를 구하여 분양자들 중에서 소외 유천웅의 9호, 공유지분 53.1과 원고 최옥랑의 13호 공유지분 50.67 및 원고 한정수가 분양받은 공유지분 37.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81. 1. 29.과 같은 2. 1. 양일에 걸쳐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중 각자가 분양받은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김건수 및 위 유천웅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최석철이 그 자신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일부 마무리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로서 완공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위 최석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있는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보면 이 사건 건물중 3호, 4호, 11호, 12호, 18호등 5동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일시 채권적인 담보권을 가진 바 있었다 하여도 위 소외 회사앞으로 보존등기하기에 앞서 이미 채권만족을 얻어 부권리자가 된 이상 이 부분의 보존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위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최석철로부터 (원고 이승용, 김윤덕은 중간매수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중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각 해당공유지분을 매수한 원고들이 소유권자인 위 최석철을 대위하여(아니라도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까지 이전받은 원고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피고가 한 청구취지기재의 강제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원고들이 매수한 공유지분 도합 896.3분의 845.01(소외 유천웅이 매수한 9호의 공유지분 5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극수는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재판장 판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