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익비청구권의 포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의 승인하에 위 건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피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개축 또는 변조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유익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변상억
피고, 피항소인
유단애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피고 유단애는 별지 도면표시 ㉴, ㉵, ㉶부분 도합 건평 18평 9홉을, 피고 정부자는 같은도면표시 ㉮, ㉯, ㉰부분 도합 건평 5평 8홉을, 피고 김성진은 같은도면표시 , 부분 도합 건평 4평 7홉을 각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인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7. 10. 피고 유단애에게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세 금 250,000원, 임대차 기간은 1979. 8. 2.부터 10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들이 위 건물중 주문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1980. 6. 1.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중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유단애는 위 건물임차 후 원고의 승낙을 얻어 금 3,000,000원을 들여 원래 기둥과 바깥 벽 및 지붕만 있고 그 내부는 공간으로 되어있던 위 건물을 음식점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건물내부에 방 16개를 새로 설치하고 수리하는등 하여 동액 상당의 증가 가치가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금 3,000,000원을 상환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이인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유단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같은 피고와의 사이에 같은 피고는 원고의 승인하에 위 건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같은 피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개축 또는 변조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같은 피고는 위 유익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유단애의 위 항변은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유단애는 다시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이인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단애는 위 약정 임대기간 만료후인 1980.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의 월세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피고 점유부분 이외의 나머지 건물부분을 계속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6. 10.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1. 12. 10.에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 피고 유단애의 위 건물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1980. 11. 2.부터 1981. 12. 10.까지의 매월 금 250,000원의 미불 임료와 1981. 12. 11.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82. 2. 15.까지 같은 피고의 위 건물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이라 할 것인 위 약정임료 상당액의 합계금중 원고가 구하는 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금 4,000,000원의 반대채권이 있다 하겠는바,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반대채권과의 대등액에 관한 상계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같은 피고의 위 항변도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정부자, 같은 김정진은, 같은 피고들은 위 건물중 그들 각자 점유부분을 피고 유단애로부터 금 2,800,000원 및 금 1,600,000원에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같은 피고들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을 원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건물중 주문기재 각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들 각자에게 주문 (2)항기재와 같은 각 점유부분의 명도를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