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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1: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앞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소래로 방면으로 약 89km /h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인 도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9km /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F( 여, 35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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