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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4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팔아서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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