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2017. 1. 19. 자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하려는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1)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친 다음 왼손으로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뽑혔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용 물건 손상으로 벌금형, 2015년에도 특수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 2016년에도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칼을 들고 이 사건 2017. 1. 19. 자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흉기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7. 1. 19. 자 범행 당시 사고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