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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654
중체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임이 너무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쏘아붙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보철물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사 준비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청테이프와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피해자의 원피스에 머리카락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두었던 테이프를 자른 후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뒤 화장실로 데리고 가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카드 값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하여 내 수술비로 쓴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전화통화가 끝나고 나서 택배를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가면서 다시 청테이프와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피해자의 입에도 테이프를 붙이고, 거실에 있던 2인용 소파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무릎, 눈 주위 등의 부위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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