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0:25경 세종특별자치시 B 피고인의 친정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방안에 들어갔다.
피해자인 조카 C(남, 만 21세)과 그의 엄마 D에게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C이 버릇없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눈을 부릅뜨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내사보고서(증거기록 4면)에는 ‘피해자의 범행 피해로 빠진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7면)에서 확인되는 피해 부위의 머리카락 길이는 당시 빠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고 촬영된 머리카락의 길이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위와 같이 빠진 머리카락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손에 덮여 있는 앞머리 부분의 머리카락 길이가 다소 길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앞머리 부위가 아닌 옆머리 부위를 피해 부위라고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E는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