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4노358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R: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V: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E, F, G, H, K, N: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S, W: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I, J, L, M, O, P, Q, T, U: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이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Z지부 지부장 AD 및 위 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과 함께 피해자의 AE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AC 물러가라, AI 각성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로써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23명 중 초범이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 13명이고, 피고인 F, V을 제외하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거리행진을 마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무리집회를 마치고 해산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조합원 3명이 올라가 농성 중이던 상황에서 지부장 AD가 현장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피고인들 및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우발적으로 동조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3. 11. 1. 16:20경부터 18:05경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짧고, 2013. 12. 5. 피해자 주식회사 AC 및 주식회사 AI이 민주노총 Z 건설지부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