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2: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돈키닭컴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교보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