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3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17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중’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