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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3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 1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항아리'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구)집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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