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0:53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20. 7. 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