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및 24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부동을 거쳐 다시 같은시 원성동에 있는 교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유사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