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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3552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859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2015본67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여 압류가 해제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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