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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7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동시에 2명이나 고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용 직후 단속되어 실제 외국인의 고용기간이 1일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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