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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9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김치 절임 식품 제조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고용 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인원이 10명이기는 하나 고용기간이 하루에서 8일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별지 범죄 일람표 포함)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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