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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0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부터 2016. 4. 25.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D( 남. E 생 )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열악한 근무 여건의 개선보다 저 비용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외국인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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