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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12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0,093...

이유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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