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9:5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해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D, E, F 등에게 “씨발, 좃같네, 니네 좃같다. 씹새끼들아, 개 좃같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뚱땡이 어떻게 처먹고 사냐, 개새끼들아, 배나온 놈이 경찰이냐, 야 배때기 한번 봐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경찰관의 피체포자 감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