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2. 08:30경 부천시 D 소재 'E' 5번방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같은 B, A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 미화 1달러, 예금인출 명세서를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