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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01 2012고합205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05]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D은 2011. 11. 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E 노상에서, 배가 고프지만 가진 돈이 없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마침 그곳에서 귀가하는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6세)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를 끌고 가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LG 옵티머스 원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2012. 3. 1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H(여, 45세)의 핸드백을 낚아챌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꽉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함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핸드백 줄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끄는 방법으로 핸드백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30여만 원이 든 코치 핸드백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핸드백 사진),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각 피의자들 체포당시 착의상태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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